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도 18개 시. 군의원 의원정수가 현형 259명에서 260명으로 1명 늘리는 획정안을 7일 경남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발표하였다.
현형 259명에서 260명의 최종안에 통합창원시에서 현행 55명 잠정 40명 최종 43명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군의원 의원 정수의 잠정. 최종안이 변경되게 되었다.
한편 합천은 현행 10명에서 잠정안 12명 획정 안이 11명으로 1명 늘어났다.
잠정안에서 1명 늘어나는 의원은 합천 가선거구로(합천읍, 용주면, 대병면) 예상하였으나 최종획정안에서 1명이 줄어 합천 가선거구의원 정수는 2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정당선호도에 5% 이상 득표한 정당의 비례대표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례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기초의원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적용된 기초의원정수책정기준은 기본이 8인. 인구수 60%. 읍면동수 40% 의 비율로 결정되어 경산남도에 제출되었으며 도의회 2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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