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누증되는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전읍면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소회의실에서 부군수 주재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금년 9. 15부터 11.15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에 따른 지난 10. 23일 1차 보고회에 이어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고 읍면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읍면별 징수사례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단순체납 등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조기에 징수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급여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