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진래(의령‧함안‧합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예결위원회) 의원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안을 12월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이 통계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는 4년간(2005년~2008년) 총 15만4879건으로 연평균 3만9천건에 이른다. 특히 농촌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3만6천여건으로 비교적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결혼이민자’ 통계현황을 보면 09년 8월기준으로 총 12만5,673명의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88%, 11만483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남지역에는 총 7,568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고, 김해 1011명, 창원 785명, 마산 773명, 진주 763명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이 경남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 사회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이주 등으로 인한 노동력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단일민족․순혈주의(純血主義) 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조의원은 ‘현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에게 생활정보 제공이나 가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교육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원활한 지원이 힘들고, 이들의 불리한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수준향상‧사회적응에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를 법제화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안에 따르면, ▲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 결혼이민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 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개발·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있다.

  상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은 아래와 같다.
조진래․이윤성․김혜성․안홍준․원희룡․조윤선․신상진․유성엽․김성태강기갑․허태열․이해봉․정영희․김영진․신성범․서상기․신학용․이한성이명수․홍정욱 의원(총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