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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시제 및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총력 - 

 

  합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22일 삼가면사무소 2층에서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추석 명절맞이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성수품의 가격 급등이 우려됨에 따라 분야별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명절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에 대해 논의하고 농어촌버스 관외 요금, 상수도 요금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 후 삼가시장으로 이동해 ‘물가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과 ‘가격표시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를 실시했다. 김윤철 합천군수 및 합천군물가대책위원들은 민심을 직접 살피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장보기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몸소 체험하는 등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불안한 국제정세·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을 몸소 느낀 시간이었다”며 “군에서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며, 군민들께서도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시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렬 일자리경제과장은 “9월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했다”며 “농·축·임·수산물 20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물가안정관리를 위해 가격조사를 주 2회 실시해 합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