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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원처리 담당자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과의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휴대용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장비 사용 방법과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보급된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에 착용하는 형태로 전·후방 촬영 및 녹음이 가능한 영상기록 장비다. 군은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민원지적과 등에 27대를 우선 배부했으며, 사용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에게 녹화 시작과 종료 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정철수 행정과장은 “휴대용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행위를 하는 민원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