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jpg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8월 28일 부수마을을(적중면 황정리 407번지 일원) 시작으로 9월 6일 하금마을까지(대병면 하금리 668-1번지 일원)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 선정을 위한 사전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재조사지구 중 사업요청이 들어왔던 마을과 합천군 관내 17개면 중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가회면, 대병면, 청덕면에 위치한 불부합지구를 포함한 총 10개면(합천읍, 가야면, 초계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삼가면, 가회면, 대병면, 용주면) 13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 사업실시 후의 효과 등을 소개하고 특히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지적재조사측량의 경계설정 기준, 새로운 경계설정으로 인한 면적증감 발생 시 조정금 정산 방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복원하는 사업이 아닌 현실경계대로 경계를 새로 정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경우 개인재산권(면적)의 변동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행정기관의 사업추진 의지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으며 해당지구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군은 사전주민설명회 개최 후 올해 말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예산이 정해지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영환 군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는 지적도면과 현실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간의 다툼 등이 사라졌다”며 “사업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