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9월 1일부터 기존 4800원에서 5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합천군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18일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군민,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초 조정된 경상남도 요금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인상 조정 내용으로 거리요금은 133m당 150원에서 130m당 150원으로, 시간요금은 34초당 150원에서 31초당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자정(0시)에서 04시까지였던 것이 전날 22시부터 04시까지로 두 시간 연장 조정된다. 다만, 시계외 할증(30%) 및 호출료(1천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경상남도 택시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업계와 협의해 양질의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변경된 요금 체계는 9월 1시 04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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