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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전읍면 이장회의 시 교육실시 및 홍보 -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새로 마련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인도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에 인도를 포함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했다.

 

이 곳에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일반지역은 4만원 ▲소방시설 5M 이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은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원의 과태료가 현장 단속없이 즉시 부과되며, 신고횟수는 제한이 없다. 

 

군 건설교통과에서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2일 율곡면을 시작으로 17개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제도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