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11년 1월 24일부터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공사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계약심사제도를 실시 기존 감사담당에서 계약심사업무를 전담하여 3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뒀다.
계약심사제도는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업시행타당성과 방법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원가 산정, 공법 선택, 물품 구매, 각종용역,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한 거래 실례가격조사, 적정 원가산출, 창의적 공법 적용, 적정한 설계변경,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한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추정금액을 기준하여 종합공사 3억원, 전문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일반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조달구매제외)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에서는 2011년 11월 현재까지 북부권농기계대여은행 등 5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300,856천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공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예산 부풀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청렴합천에도 이바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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