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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방세수 규모의 증대 및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담세력 부족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고자 12월 01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010년 결산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 1,386백만원에 대한 징수활동을(3.1~11.30) 추진하고, 그에 따른 읍면별 실적보고와 함께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김상섭 부군수는 그간 징수활동(이월체납액 1,386백만원중 918백만원 정리)에 대하여 군청 및 읍면지방세담당자의 노고를 치하 하며, 남은 한달 기간동안 강력한 체납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과감한 결손처분 등 징수활동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과년도 징수실적에 비해 현년도 징수실적이 부진한 점을 우려하여 향후 정기분 지방세 부과분(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에 대해 체납이 되기전 납부기한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를 통한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합천군은 12월 한달기간을 특별징수활동(군과 읍면합동) 기간으로 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