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장마철 등 우기시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방류 및 유독성 물질과 가축분뇨 무단유출 등의 환경오염행위 발생이 우려되어 28일부터 8월9일까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기간」으로 설정 사업체 점검 및 하천 순찰 활동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위해 18개반 3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감시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는 장마전에 집중 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계도 및 홍보에 주력하고 2단계에는 집중 호우 시 문제업소에 대한 순찰과 집중지도․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대응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3단계는 장마 후에는 장마로 인하여 배출사업장 배출시설의 훼손된 시설을 조기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과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배출업소가 정상가동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결과 고의,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강력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와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오염신고 전용전화(국번없이 128, 휴대폰은 지역번호+128)로 신고하면 되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3만원 ~ 50만원)도 지급된다.

특히 군관계자는 축산 웅군의 지리적 특성상 하천변 가축분뇨 야적과 퇴비사 빗물유입 및 장마철 액비살포 자제 등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