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7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감면신청 접수 -
합천군(군수 권한대행 이선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경감하는‘상생임대인 운동’에 건축물 소유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필요에 따라 조례상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로서, 2022년 1월 ~ 12월 중 3개월을 계속해 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5% 초과 시(인하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 3개월 초과 시 5% 가산)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가 10 ~ 75%(5% 단위)까지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이 소재하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수현 재무과장은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상생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930-3226)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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