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자조금 단체 중심의 자율 수급 조절을 위한 첫걸음 -
합천군에서는 양파ㆍ마늘 자조금단체가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경작신고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0일 읍면담당자, 의무자조금대의원, 농협담당자, 대표농가 등 35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신고 대상은 1,000㎡이상 양파ㆍ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며, 3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된다.
경작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중 양파, 마늘로 등록이 되지 않은 필지는 경작신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경작사실확인서(경작지 관할 이ㆍ통장 확인)를 첨부하여 경작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경작신고제는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 사례로 양파ㆍ마늘 경작면적을 파악하여 생산과잉 우려 시 생산자들이 주도하여 산지폐기 등의 수급조절로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장(이재숙)은 인사말에서 ‘경작신고제는 농산물 생산자가 주축이 되어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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