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하는 고용주는 5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합천군은 5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고용주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접수 후 근로자 신청을 받아 5월 말 고용주와 근로자를 연결하고 사전교육 후 서류를 준비해 7월부터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으로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9,620원)을 기준으로 1개월(209시간) 근무 시 2,010,580원을 지급해야 하며, 주 1회 이상(월 4회)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냉·난방 시설 등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구비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합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근로자의 마약검사비·산재보험료·외국인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터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Copyright 2009. ⓒ 인터넷신문 합천뉴스 All right reserved. / 취재 요청 010-3510-8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석천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17 2층 202호 / Tel 055-933-8268 | 010-3510-8113 / Fax 055-931-8876
편집인 E-mail_hcdesk@naver.com | 등록번호_경남아00077 | 등록일_2009/07/10 | 발행일_2009/07/10 | 인터넷 합천뉴스 대표 신석천 / 발행인.편집인 신석천
합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