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살려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용료 50% 감면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농기계임대 사용료 감면을 실시해 왔다.
감면 대상은 관내 농기계대여은행 이용자로 코로나19 사태의 안정시 까지 농기계 사용료가 50% 감면된다.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농기계임대 사용료 50% 감면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은 농가는 농기계 임대일 수는 22,757일, 감면액은 약 5억7천만원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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