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수위보다 낮은 지구도 최초 리모델링 지구에 포함 안돼 -
- 농경지 리모델링 시 작물에 대한 지하수위 영향조사도 없어 -

11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기준에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의 지역구인 의령·합천 지역의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강 살리기 낙동강 사업에서 함안보 건설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으로 함안, 의령지역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함안보 관리수위를 7.5m에서 5m로 낮췄다.

다행히 그로 인해 침수피해 예상지역의 대폭 줄었으며, 해당 조치 이후에도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농경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합천 덕곡, 의령 남재)에서는 추가 리모델링 요구 및 합천보의 관리수위 하향조정 등을 요구하는 등 민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조 의원이 농어촌공사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파악한 결과, 농어촌공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 기준에서 중요한 점이 빠져있는 것으로 파악됬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한 농경지 리모델링 기준을 보면, ① 시군별 마스터플랜 사토량에 맞춤, ② 운반거리가 짧고(5km이내) 성토량이 많은 지역, ③ 농작물 등 보상비가 적게 소요되는 지역, ④ 성토할 시 마을경관을 해치고 마을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하는 등의 4가지이다.

조의원은 ‘보의 건설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가장 먼저 고려되었어야 하는데, 농어촌공사의 기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기준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의령군에는 관리수위 밑인 지역임에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서 빠진 지역이 있었다.

조의원은 ‘특히 의령의 남재지구의 경우, 현재도 저지대로서 비만 좀 많이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다.’며, ‘올해 2월 수자원공사에서 이 지역에 대한 리모델링을 약속했었는데 추진되지 않고 있어 본의원이 추가 반영을 계속 요청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에 계속해서 건의했던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의원은 ‘국토해양부 담당과장과 수자원공사 담당자들을 불러서 의령 남재지구에 대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리모델링이나 배수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짐을 받았다’고 밝히며, ‘최초 리모델링 지구를 선정함에 있어 관리수위보다 낮은 지역이 빠진 것은 농어촌공사의 중대한 실책이다’고 질책했다.


한편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적인 관점에 리모델링을 접근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도 발견됬다.

합천의 덕곡지구 등은 수박, 마 등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합천보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지표에서 1.2m아래까지 상승하는 지역으로 수차례 농어촌공사에 리모델링을 요청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합천은 이 문제로 결국 일부 시민단체들의 선동으로 인해 4대강 반대운동으로 확산된 지역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지역의 경우 지하수위가 1.2m~3m정도 되기 때문에 작물의 재배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민들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벼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마 등 뿌리작물과 수박 등 작물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에서는 지하수위 상승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농경지 리모델링 지구를 선정할 때 지하수위의 상승과 작물과의 관계를 파악해서 선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는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챙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지하수위의 상승에 따른 영향조사 및 농경지 리모델링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관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미선정 지구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