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서장 장택이)에서는 올 3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 및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대피로인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 한 사람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합천소방서는 시행에 앞서 1~2월 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