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수요조사 실시-
합천군은 지난 20일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신청자 53명 중 21명이 먼저 입국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3~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입국 당일 마약 검사와 산재보험 가입 후 관내 15개 농가에 배치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영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합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근로자의 마약검사비·산재보험료·외국인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터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을 통해 고용 희망농가 수요조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식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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