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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농작물 33종과 농업시설물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2종이며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53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크게 특정위험방식,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방식 3가지로 나눠지며 보장유형은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70~100% 보장형이며 품목에 따라 다르다.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최근 이상기후 등 빈번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저조한 실정인 현실을 감안하여 군은 2011년부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농가부담보험료 중 군비지원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

 

우선, 특정위험방식인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의 가입기간은 1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로 과원 소재지 재해보험사업자인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벼, 밤, 대추, 시설작물, 단동하우스 가입 시기는 4월로 예정되어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