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3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1. 20일(월)까지 신청접수-
합천군(군수 하창환)에서는 2014년도 농산물유통분야 37개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사업 참여 자격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한은 2014. 1. 20일(월)까지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정해진 기한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2013. 12. 31일 현재 합천군내 주소지, 사업예정지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단체, 법인이고, 사업 신청접수 후 사업단위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선정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사업목적 및 세부사업별 추진방향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
FTA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과 지역간 날로 치열한 경쟁체계에 접어든 농산물 판촉전 등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수출농업육성, 채소 과수 특작생산시설현대화, 신기술보급시범 등 37개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73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이는 전년대비 33% 증액 되었다.
한편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보조사업 수행의 건전성 확보와 지원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업․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개발과 기술보급사업을 전개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합천 건설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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