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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육우, 젖소, 돼지, 염소 의무접종 -

 

합천군(군수 하창환)에서는 2012년 제2차 구제역백신 정기접종을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1월 처음 실시한 구제역백신 정기접종은  소의 경우 6~7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되,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 12명으로 구성된 ‘백신접종반’이 농가방문 무료접종 실시하며,  50두 이상 전업규모 농가는 합천축협을 통하여 구제역 백신을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가 직접 접종토록 지도하고 있다.

 

한편, 돼지는 연중 수시 농가에서 직접 접종하여야 하며,  번식모돈은 분만 3~ 4주전 1회, 자돈은 생후 8~ 12주령에 1회만 접종하며, 양돈농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읍면을 통하여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면 농가가 직접 접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