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호 태풍 '산바'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남해군,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등 경남권 8개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자연재해인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재해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특별재해지역' 지정은 2002년 8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
■ 재해극심지역 → 특별재해지역
그동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4항 "국가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피해 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군 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고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에 따라 '재해극심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해 극심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상 그 지정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또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가 피해보상의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요구되었다.
2002년 8월 경남지방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상 정부의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제62조 4항의 '재해극심지역'이 삭제되는 대신 제62조 2항의 '특별재해지역'이 신설되었다.
■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외에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의 행정자치부훈령 내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 및 특별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다.
전국단위로 지정가능
: 총 재산피해액이 1조 5,000억 원 이상(이중 사유 재산피해액이 3,000억 원 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수가 30,000명 이상인 경우
시·도 단위로 지정가능
: 총 재산피해액이 5,000억 원 이상(이중 사유 재산피해액이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수가 15,000명 이상인 경우
시·군·구 단위로 지정가능
: 총 재산피해액이 1,000억 원 이상(이중 사유재산피해액이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수가 5,000명 이상일 경우
읍·면·동 단위로 지정가능
: 총 재산피해액이 200억 원 이상(이중 사유 재산피해액이 40억 원 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 수 1,000명 이상일 경우
기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국가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재해구호비용의 지급을 포함한 재해응급대책의 실시 및 재해의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태풍 ‘산바’로 피해를본 합천군은 이번 특별재해지역의 선포로 합천군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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