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안금상)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8.24부터 추석 전날(9.11)까지 합천군 관내의 판매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업체 :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 주요대상 품목
-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 음 식 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 원산지표시 준수의식을 새롭게 하여 부정유통 사전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 벌칙
- 거짓표시 :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음식점 :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표시 : 위반물량에 따라 5만원~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음식점 : 100만원~1,0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