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내달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봉산면, 대병면 등 합천호 수면 전역에 내수면어업 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988년 합천호가 조성된 이후 군에서는 붕어, 쏘가리, 뱀장어 등 많은 양의 토속어류와 빙어를 방류하여 어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봉산, 대병면의 수몰민의 생업안정을 위하여 합천호 내수면어업계를 조성하여 주변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불법 어구를 이용한 외지인의 지나친 남획과 호수주변 환경오염 등으로 훼손된 어자원을 회복시키고자 내수면어업계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합천호를 찾는 낚시 동호인 및 내방객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휴식년제 실시 기간중이라도 내수면어업계에 한하여 빙어성수기 및 외래어종(배스,블루길)체포를 위하여 연간 50일 이내의 조업이 허용되며,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낚시어업은 자유롭게(단, 금어기 및 금지체장 제외)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