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에 우리 합천지역에 롯데슈퍼 합천점이 입점하여 지역 상공인들과 지역 시민운동가들의 거센반발이 일고 있다. 합천 할인마트가 있던 자리에 롯데슈퍼 합천점이 생겨, 지역주민들은 “이름만 같은 줄 알았다.” 라는 등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다.

  롯데슈퍼 합천점은 지난 21일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간판바꿔 달기 등 기습적인 입점과 경찰서에 슈퍼앞 길과 주차장에서 4주간 집회를 못하도록 집회신고를 하였고, 회원카드 발급시 5만원 상당의 청소기를 주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합천상공인연합회와 합천시장번영회는 '롯데슈퍼 합천점 사업저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지난 23일 합천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대형슈퍼마켓에 대한 군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급선무다"라며 지역내에 현수막 게시와 홍보에 주력하고 합천군청 및 중소기업청등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합천군청 관계자는 "기존 합천마트가 장사가 되지 않아 몇 개월째 임대했는데 임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롯데슈퍼 본사에 입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다"면서  “이 매장은 950m² 규모로 3000m² 이하는 허가신고사항이 아니다. 중소기업청과 사업조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의회 박현주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은 조정을 하여 합의를 하기위한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일 뿐 SSM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군민과 함께 롯데슈퍼를 막아내자”며 다음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군민들의 성원을 갚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합천군청은 관련 규정이 없어 손만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대형슈퍼 입점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면 관련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독일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지역에 입점하여 인근 소규모 상인들이 10%이상 타격을 받을 경우 입점을 백지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300m² 중대형 마트 입점시 허가절차를 갖추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있는 조례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