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소장 안금상)는 2011. 11. 1일부터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양곡의 표시가 의무화 된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현행 양곡표시제가 품목,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은 의무표시 사항이나 품위 및 품질 표시사항은 권장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시 비율이 낮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1. 11. 1부터 쌀의 등급표시가 의무화되어 1등급 ~ 5등급으로 세분화되며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백질 함량 표시는 2012. 12. 1일부터 의무화 되며 표시 방법은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 우, 미, 등으로 표시하며 단백질의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하며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이와 함께 품종명 표시를 현행의 계통은 폐지하고 품종명 또는 혼합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종정보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쌀의 품질표시 개선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쌀 품질 수준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함은 물론 객관적인 품질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화도 가능해져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 쌀 산업 발전에 이 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