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18일 오후 5시 합천종합복지관 소회의실에서 직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성매매 예방교육은 지난 해부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 고등학교의 장과 공공의 장은 소속된 사람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년 1회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 하도록 의무규정이 마련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 군은 직원 정례조회, 직무교육, 의회간담시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년 1회이상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 앞으로도 군에서는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으로 예방 사업을 전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