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서장 장택이)는 7월 20일 오후2시에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최근 신규영업허가를 받았거나 명의 변경한 업주 또는 지난 3월 실시한 소방안전교육기회를 놓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사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피난안내도 비치,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지난 4월 29일부터 경남도 조례 제정으로 시행중인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관련사항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