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대학 전자공학과 2학년 김○○ 학생은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부모님께 손 벌릴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다. 학자금 대출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한 푼이 아쉬울 때 대출 이자는 큰 부담으로 다가와 망설여졌다. 시간 나는대로 편의점, 피씨방 아르바이트까지 하고는 있지만 생활비, 식비, 월세에 등록금까지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 학생은 결국 휴학을 택했다.

# B대학 경영학과 3학년인 박○○ 학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1학년부터 매학기 300~4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왔다. 하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는 점점 높아져가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아 대출 이자를 벌써 몇 개월이나 내지 못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더 이상 학자금 대출도 받지 못할 상황에 망연자실한 박○○ 학생은 지금 학업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학생들이 이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재학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로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 원의 생활비도 무상으로 지급된다.

이는 현행 대출제도가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기간이 5~6년, 분할기간도 5~6년 정도로 짧은 데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게 돼 있어 가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어진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이 안돼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실제 학자금 대출에 따른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 2006년 670명, 2007년 3726명, 2009년에는 1만3804명으로 증가해왔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적용받는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되며, 학생이 졸업한 후 연간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

새 제도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13.8%를 차지하는 교육비 절감으로 인한 중산층 소비진작, 저축여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가계수지 개선 및 생활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원 조달 방법, 원리금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은 오는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소요액은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되면…

◆ “돈이 없어도 능력만 되면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다닌다” = 대학 재학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되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에 못가는 경우는 없어진다.

◆ “자식 대학공부로 부모가 허리휘는 일은 없어진다” = 현행 등록금 대출제는 사실상 부모의 부채로 남지만 앞으론 학생이 졸업 후 돈을 벌어 갚기 때문에 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등록금 마련을 위한 부채의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비한 저축여력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내가 벌어서 내가 갚는다” = 학생이 졸업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학생들의 자립심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고소득자가 됐음에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사회 정의에 어긋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합리적이다.

◆ 2009년 6월 현재 1만3804명에 달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 현행 등록금 대출제 아래선 소득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상환능력이 없고 학생이 취업이 안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하지만 새로운 제도 아래에선 이런 일이 근원적으로 해결된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 02-2100-6284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 02-2150-7251
         국세청 소득세과 02- 397-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