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면제 -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일수)은 “무단 휴원(휴소) ․ 폐원(폐소) 학원 및 교습소 일제정비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2011.1.17.~2011.2.16.까지 운영한다” 고 밝혔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폐소)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폐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직권폐원 대상자는 향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 조치는 대다수의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교육청에 별도의 폐원 신고 없이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진신고기간(2011.1.17.~2.16) 동안 자진 폐원 신고를 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와 직권말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폐원(폐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폐원(폐소)신고서 및 등록증(신고필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하여 폐원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자 또한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하여 일제 정비 될 수 있도록 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필증을 반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교육지원청(www.gnhce.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