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면은(면장 박창열) 26일 현업근무 및 산불근무 종사자 12명을 대상으로 대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작업자가 알아야할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통해 현업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있도록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근로자는 반기별 12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양면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분기별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창열 대양면장은 “이번 교육으로 현업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대양면에서도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2009. ⓒ 인터넷신문 합천뉴스 All right reserved. / 취재 요청 010-3510-8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석천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17 2층 202호 / Tel 055-933-8268 | 010-3510-8113 / Fax 055-931-8876
편집인 E-mail_hcdesk@naver.com | 등록번호_경남아00077 | 등록일_2009/07/10 | 발행일_2009/07/10 | 인터넷 합천뉴스 대표 신석천 / 발행인.편집인 신석천
합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