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
초계면에서는 24일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22년 제1회 초계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초계면 농지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농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지의 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농업인과 농업기관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촉장 전수에 이어 위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농지취득자격심사 안건으로 접수된 ‘합천군과 연접한 지역이 아닌 관외 거주자이면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지역 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 적정 여부를 심사했다.
안영혁 초계면장은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하며, 농지위원회를 통해 투기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투명한 농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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