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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내부 전산망에 ‘청탁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8일 합천군에 따르면 청탁등록시스템은 직원이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내부전산망에 등록하는 제도이며, 청탁기록은 감사담당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조사한 후 청탁자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의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합천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 창구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청탁 등록시스템 및 부조리 신고 운영을 군보와 지역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와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시키는 한편, 리플릿, 전단지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