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8,187건 22억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15건 2백만원을 감면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Copyright 2009. ⓒ 인터넷신문 합천뉴스 All right reserved. / 취재 요청 010-3510-8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석천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17 2층 202호 / Tel 055-933-8268 | 010-3510-8113 / Fax 055-931-8876
편집인 E-mail_hcdesk@naver.com | 등록번호_경남아00077 | 등록일_2009/07/10 | 발행일_2009/07/10 | 인터넷 합천뉴스 대표 신석천 / 발행인.편집인 신석천
합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