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받아... -
합천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7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이의신청기간은 5월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마을에 배부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합천군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이용한 전자열람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6월24일 공시할 예정이다.
주성환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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