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12년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9월 25일부터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