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을 맞아 수입농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실시
  - 특별사법경찰5명, 명예감시원 20여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
  - 단속기간 : 2012.1.5 ∼ 1.22(18일간)
  - 단속업체 : 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합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안금상)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예방을 위해 1.5일부터 설 전날인 1.22까지 합천사무소의 특별사법경찰 5명과 명예감시원 20여명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대상 품목
   -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품 등
   - 음 식 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 이번 단속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이 동시에 실시되는데,


 ○ 원산지단속은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유통량이 많은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 쇠고기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개정된 원산지표시 및 처벌강화 주요내용을 적극 계도·홍보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으로 확대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가 확대되며, 4.11일부터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던 위반업체 현황을 ‘12.1.26일부터는 2회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경우도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까지 확대공표 된다.

□ 합천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수입이 급증하거나 소비자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