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융자지원신청을 내년 1월 2일부터 1월 27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분기 융자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4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20억원으로 총 34억원이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금융, 보험, 주점, 골프장 및 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5년간 지원하는 이자 보전방식으로 지원된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 접수는 융자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가야농협, 합천동부농협, 합천호농협, 합천새남부농협, 율곡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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