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4월 30일까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2023년 면적직불로 등록되었으나 2024년에는 소농직불로 신청할 경우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방문 신청 대상이다.
또한 2024년 2월 29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4월 30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마을공동체활동, 기본직불 교육 등) 등의 과정을 거쳐 올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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