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금년도 쌀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개시
                  05년도~08년도 기간 동안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정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실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이 지급    

  지난한해 연일 신문지상과 방송사들의 뜨겁게 달구었던 쌀 직불제의 개정 법안과 하위 법령이 완료되어 합천군은 이달 31일까지 금년도 사업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 쌀 직불제 사업신청은 부당수령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개정 법안이 지난 3월 25일 공포되고 그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쌀 소득직불제 금년도 사업신청이 예년에 비해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 개정 전에는 지급대상이 논 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년도~2008년도 기간 동안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정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특히,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농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고” 농업 외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일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소지에서 신청하던 종전과 달리 “금년부터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토록 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실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올해 쌀 직불제 사업대상 농업인은 읍면에서 배부하는 등록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 마을대표나 농지소재지 주민이 확인한 신청농지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농지가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타인의 농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신청서와 같이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나 도시지역 거주자와 후계농업인 등 신규신청자의 경우 자격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앞으로는 부당수령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 시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5년 동안 직불제를 신청 할 수 없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 공무원은 밝혔다.
김도형 기자.

* 편집장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7-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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