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9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합천군은 지난6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2009년7월1일기준
개별토지의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
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되고
토지소유자의 열람을 통한 의견제출 및 합천군부동산평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오는 11월1일 토지소
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문으로 통지되며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대부료,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
(930-3233)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 930-3233(담당자 이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