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7. 4 훈령 제160호
  개정(1995.11. 3 훈령 제170호)
  개정(1997. 5.26 훈령 제184호)
  개정(1999. 9. 6 훈령 제204호)
☞  폐지(2008.12.16 훈령 제27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수 및 읍면장이 시행주체가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 등 전과정에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 대형공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97.5.26>
   1.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개정 '99. 9. 6>
   2. <삭제 '99. 9. 6>
   3. 문화유적의 보수공사



제3조(감시관의 위촉)
①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의 장(이하"시행기관"이라 한다)은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전에 3명이내의 군민감시관(이하"감시관"이라 한다)위촉하여야 한다.
② 감시관의 임기는 당해 공사의 위촉일로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③ 감시관의 당해공사의 시행기관에서 선정하여 시행기관의 감사부서에 위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은 감시관에서 군민감시관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감시관은 직무수행시 군민감시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감시관의 자격)
① 감시관의 자격은 위촉일 현재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목,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 하였거나 경험이 있는자
   3. 당해 공사와 이용관계, 부지편입 등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로써 그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
   4. 지역주민으로써 덕망과 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당해공사 시행기관이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관이 될 수 없다.
   1. 당해 공사 수주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당해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건설공사 관련 단체, 조합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4. 기타 시행기관이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감시관의 임무 등)
① 감시관은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사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본설계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사시행시 :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불편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현장위주의 감독
   3. 준공검사시 :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및 민원사항 해결여부 등의 검사 입회
② 당해 공사의 시행기관 및 시공회사는 감시관의 임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시)
① 감시관은 당해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시정, 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시는 당해 공사의 감독관에게 즉시 이의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감독일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감시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감시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시, 당해 공사 시행기관의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당해 공사 시행기관의 감사부서는 감시관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당해 공사 시행기관의 주무과장은 사업시행단계별로 설계서, 공사감독일지, 준공검사서 등에 반드시 참관인의 입회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서명ㆍ날인(별지 제2호서식)을 받아야한다. <신설 '99. 9. 6>



제8조(실비변상)
감시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 9. 6><개정 2006.2.21 규정 제254호>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 3 훈령 제17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5.26 훈령 제18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9. 6 훈령 제20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6 훈령 제27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