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계획


1. 목 적
  ❏『추석』연휴기간 중에는 사업장 및 환경단속기관의 휴무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여건이 취약
  ❏ 이에 따라 환경오염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오염 우심하천에 대한 순찰강화 및 비상근무체계 등 특별 감시계획 마련

2. 특별감시 추진계획

❍ 특별감시는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추 석 전(9.21~10.1) : 사업장 환경 자율점검 유도 및 사전계도
  - 연휴기간(10.2~10.4) : 오염 우심하천 등에 대한 순찰 강화
  - 추 석 후(10.5~10.9) : 휴무에 따른 환경관리 취약업소 기술지원
❍ 환경 오염사고 대비 군, 읍․면에 상황실 설치․운영
❍ 환경오염 신고접수 창구(신고전화128, 읍․면) 24시간 가동체제 구축

  ❏ 감시기간 : 2009. 9. 21~10. 9(19일간)  
  ❏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홍보․계도 후 집중감시 실시
  ❏ 환경오염사고 우려지역 및 사업장 선정 집중감시
   o 상수원 상류, 수질오염사고 우려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
   o 상습․반복적인 위반업체,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으로
     기 적발된 업체 및 사고우려 취약시설 집중 감시
  ❏ 기술지원 병행실시
   o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연휴기간 중 일시 중단된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도
  ❏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고의․악질적 환경사범은
     반공익적 사범으로 규정,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대처
  ❏ 감시결과 적발업소 조치
   o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배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부담을 병행하여 위법행위 근절 조치
   o 상습․고의사범은 고발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공장 장기간 가동중단 시 폐수처리장 운영요령(폐수배출업체)

< 생물학적처리 >
1. 공장 가동중단 이전에 집수조에 폐수를 최대량 확보해 놓는다.

2. 처리장 운전은 폐수공급량을 점차 줄여서 휴무기간 중에도 최소량 폐수를 연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생물학적처리는 연속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최소량의
   폐수공급으로 폭기조는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3. 최소량의 폐수공급으로 처리장을 운영할 경우 폭기조 내의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BOD오염물질의 량이 감소할 것이므로 영양제 등을 적당량 공급해 주어 장기      휴무 후 공장 정상가동 시에 폭기조에 급작스런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4. 폭기조 내의 과폭기를 방지하기 위하여(적정 DO유지) Blower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부득이한 경우 과폭기로 인하여 최종침전조에서 슬러지의 침강성이 좋지 않을
   경우 침전조 유입부에 응집제를 소량 주입해 준다.

6. 혹시 고농도의 폐수가 발생되는 업소의 경우 별도 집수조에 모아서 일정량(소량)
   씩 본 폐수에 유입처리 한다. 한꺼번에 대량 유입되면 충격부하가 커지므로
   처리가 안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o. 폐수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처리능력에 맞게끔 폐수를 적절히 유입한다.
   o. 원수 집수조는 계속 공기를 공급하여 침전 및 유기물의 부패를 사전 예방한다.

7. 침전조의 Scraper는 장기간 미가동 후 재사용 시 부하량이 커져 고장(휨, 절단)
   날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운전이 요망된다.

8. 슬러지 저장 및 농축조 내의 슬러지는 될 수 있는 한 전량 탈수 처리하여 조
   내에서 장시간 체류로 인하여 부패되지 않도록 한다.

< 물리․화학적처리 >
1. 폐수를 전량 처리한 다음 각 조 내의 침전물을 깨끗이 청소한다. 특히 침전조의     경우 스크래퍼 고무판 마모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량품을 교체해 준다.

2. 청소한 다음 발생되는 폐수는 집수조에 별도로 모아 정상가동 시 발생되는 공장
   폐수에 일정량씩 혼합하여 처리토록 한다.


< 공통사항 >
1. 장기간 사용이 중단되는 배관․장치 등은 동결․동파 및 침전이 우려되므로 청소를 한 후 비워놓고, 탈수기의 여포는 깨끗이 청소하여 차기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장기간 미사용 시 전기장치는 전원공급을 차단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3.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기간동안에 폐수처리장의 안전진단 및 기기의 상태를 정밀 점검하여 향후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안전진단 체크리스트

진 단 필 수 항 목

공통부문
1. 환경안전사고시 비상연락망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는지?
2. 시설물의 벽체, 바닥의 균열된 부분이 없는지?
3. 전기시설의 누전, 과부하 상태는 점검이 되었는지?
4. 소화설비의 비치 및 작동이상유무는 점검되었는지?
5. 기기부식, 배관 및 이음새 누출여부는 확인되었는지?
6. 환경오염사고대비 방제시설, 장비 및 약품의 확보는 충분한지?
7. 환경안전사고 대응요령 교육은 전 직원에게 하였는지?
8. 고압가스 제조, 사용시설은 관계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운영되는지?
9. 위험물 제조, 사용할 시설은 관계법에 따라 관리․운영되는지?

대기부문
1. 배출허용농도를 초과배출하고 있는 시설은 없는가?
2. 비정상 가동되는 방지시설은 없는지?
3. 방지시설의 비상전원 공급상태는 이상 없는가?
4. 배출가스가 누출되는 부위는 없는지?
5. 기계류 고장시에 대비한 예비품의 확보는?

수질부문
1. 시설물이나 폐수(오니)가 관로외로 누출되는 곳은 없는지?
2. 비정상 가동되는 방지시설은 없는가?
3. 우수관로 SUMP내의 이물질의 누적은 없는지?
4. 폐수 및 오수처리시설의 기계류 고장시에 대비한 예비품의 확보는?
5. 악성 또는 갑자기 다량폐수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수립 및 소요장비 확보는?
6. 비정상 가동되는 방지시설은 없는지?



비  상  연  락  망

  

경상남도(환경지원과)
  행정) 148-4226
  일반) 055) 211-4226


↑       ↓
창녕군
행정) 530-8332
일반) 055) 530-2000





  낙동강유역환경청
  055) 211-1721
  도보건환경연구원
  055) 280-0800
  합천군(환경위생과)
  행정) 3293
  일반) 930-3293




  경찰서(931-0112)
  소방서(932-0119)
  군부대(933-0113)

합천댐관리사무소
93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