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2020년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탐방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2020년 가을 성수기(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맞아 공원 내 샛길.야간 산행, 야영, 불법 주차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야간 산행 등 이며, 적발 시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고발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희석 자원보전과장은 “불법 임산물 채취와 샛길 출입 등 자연공원 내 산림 훼손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자연공원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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