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2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2025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사업지가 소재한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임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 대상사업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종자·묘목대, 관정·관수, 작업로 등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재배·생산관련 기계·장비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저장·가공·유통 장비 등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포장재 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총 6개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 산림과(☎055-930-3525) 및 사업지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대근 산림과장은 “합천군은 산림의 비율이 높은 만큼 적절한 산림소득 지원을 통해 임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며 “사업별 신청 요건 및 기간을 잘 확인해서 사업 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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