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부터 8월 30일 여름성수기 불법산행, 음주 취사 등 집중단속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은 여름 성수기을 맞이하여 07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원자원 보전 및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여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탐방로 입구에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하고, 불법산행·음주·흡연·취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거나, 일부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희석 자원보전과장은 “가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수려한 자연환경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라고 말하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탐방거리두기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