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76일간 합천군 전체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대원은 관련 법상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민방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민방위교육은 그동안 집합·대면교육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금년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돼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게 됐다.


합천군 민방위 대원은 9월1일부터 스마트 민방위교육시스템(www.cdec.kr)에 접속하여 수강하면 금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