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서장 이중기)는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백화점, 터미널, 모텔 등에 ▲복도, 계단, 출입구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동작불능 상태 ▲방화문 도어스토퍼 등 고임목 설치 ▲방화문 구조 변경 등이다.
경상남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불법행위 목격 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48시간 내 관할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는 현장 확인 후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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