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가축분뇨 무단배출 집중 단속


합천군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8월 말까지 1개반 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반복 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이면 가축분뇨 등을 무단배출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며 “고의 ․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엄중조치하고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면 합천군청 환경위생과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