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까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 신고·납부해야...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이달 말까지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한다.
군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400여개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이용해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사업소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군세로서 우리군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전화 055-930-3124) 및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재무)담당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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